[짧은 뉴스] 파주시, 공원 내 애완견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입력 : 2017-11-02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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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원 내 애완견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운정호수공원, 교하중앙공원 등 412곳 대상
파주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완견 사고와 관련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숙한 공원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11월부터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내 공원(녹지) 412곳이 대상이며 공무원 20여명을 추가로 배치해 이용객이 많아지는 휴일에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5만원), 배설물 방치(5만원)의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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