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연 최대 60만원 지급
수정 : 2023-02-22 08:06:36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연 최대 60만원 지급
파주시는 농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세차례(4·8·12월)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역화폐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으며, 사용처도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첫 지급은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말 지급하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농민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연 3회(2·6·10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면은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받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금촌3동 및 교하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농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