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 다자녀 양육자 조세감면 혜택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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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 다자녀 양육자 조세감면 혜택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21 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 0.81 명 , 저출산 시대 대응 위한 법
- 박정 의원 , “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완화 기대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이 20 일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 세 미만의 자녀 3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고 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를 면제받는다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8 세 미만 3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
통계청에 따르면 , 2021 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 명으로 전 세계 국가중에서는 최저를 기록했다 . 출산율은 1970 년 4.53 명 , 2000 년 1.48 명 등으로 지속 감소해왔으며 , 장래인구추계를 포함한 2022 년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77 명에 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
박정 의원은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 “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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