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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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 김동연 지사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 체감 어려움 더욱 커질 것”
○ 버스 기본요금 및 통합환승 거리비례 추가요금 현 수준 유지
○ 버스업계 어려움은 별도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m로 서울시민(18.4km)보다 길고 전국 최장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경기도 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정연설에서 민생을 위한 3개 긴급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버스요금 동결과 함께 난방비 지원,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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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거리비례 추가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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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에게 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의 경우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 경기도는 이번 서울시 거리비례 추가요금 인상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 증가 및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우려를 표명하며 기존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현 수준(100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당 교통거리, 목적통행거리(최초 승차 시부터 최종 하차 시까지 평균이동거리), 수단 통행거리가 전체 평균치를 상회하며, 특히 인당 통행거리(23.8km)는 서울시 대비 29%, 목적통행거리(12.4Km)는 18%, 수단통행거리(9.1km)는 11% 상회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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