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청년 주거 안정’위한 주거지원 확대 추진

입력 : 2023-01-16 01:25:56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청년 주거 안정위한 주거지원 확대 추진

-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선8기 청년 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 공약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민선8기 공약인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대상 연령을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늘렸다. 청년 취업자 월세지원 사업은 파주시 중소기업 관내 재직자 자격기준을 없애고, 파주시 거주자로 확대했으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세임차보증금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으로 확대하고, 임차 주택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해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은 116일부터 31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16일부터 630일까지 청년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821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지원 사업별로 소득·재산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지원팀(031-940-8662, 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주거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월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국토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만원 지원

(120만원/12개월)

대출 추천(1억원 이내),

2% 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2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연 최대 240만원/12개월)

문의) 031-940-8662

문의) 031-940-8663

문의) 031-940-8662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