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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31일까지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입력 : 2023-01-13 07:52:58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오는 31일까지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저금리 융자로 지원...안정적 정착 도모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상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원 대상 귀농인의 선발을,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으로,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자금은 제외). 5년 이내 타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 1.5%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콜센터(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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