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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논·밭직불제 사업 신청 4월까지 접수

입력 : 2017-02-10 15:39: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논·밭직불제 사업 신청 4월까지 접수 

 

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7년도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98. 1. 1 ~ ’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12. 1. 1 ~ ‘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단, 운정동의 경우 ‘17. 2. 13(월) ~ 2. 15(수)까지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시는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9월까지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45만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강경태 기자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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