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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정교과서엔 헌법이 없다

입력 : 2015-11-06 13:05:00
수정 : 0000-00-00 00:00:00

국정교과서엔 헌법이 없다



 



최근 일본의 관방장관이란 자가 한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에 국한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타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며 공공연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당의 한 원내대표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하며 대표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이 말을 거꾸로 들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백이 된다. 일본이 박수치고 민주공화국을 지키지 못하는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헌법은 없다.



 



우리 헌법은 역사의 산물이다. 그리고 지금 헌법은 87년, 민주를 위한 민중의 저항으로 쟁취하였으며 국민투표로 국민이 승인한 헌법이다. 특히 우리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이념을 이어받았음’을 천명하고 있다. 안팎에서 우리 헌법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역사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과 같다.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한 역사로는, 가령 건국절이라든가 교학사 교과서라든가 국정교과서라든가 하는 것으로는 올곧은 민주시민을 키워내기 어렵다. 현행 국사교과서 역시 해방 70년 동안 친일반역자에 침묵해왔다. 정의를 회복하지 못한 역사, 주체적인 역사를 표백한 민주주의는 공허하며 기만이고 위선이다. 교학사를 물리고 국정교과서를 철회시킨다해도 우리 역사가 한 발 진보하기 힘든 오늘이다.



 



역사에 기초한 민주라야, 우리는 함께 사는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와 가치를 체득해야 한다. 역사를 통해 통일을 전망해야 하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공헌할 정신의 알맹이를 찾아야 한다. 개인의 삶은 권력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고 샘솟는 상상으로 자기 빛깔대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70년의 역사에 비추어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에 대한 변명과 면죄부일 뿐이다. 국정교과서로는 개인의 ‘역사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지금 기성세대는 이미 국정교과서를 겪어 본 바다. 서명전에서 만난 한 70대 남자의 훈수는 이랬다. ‘몇 년 생이오? 나이가 몇이길래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떠벌리는가? ’고. 국정교과서는 개인의 과거와 역사를 혼동하는, 족보를 역사에 겨루는, 겨우 이런 안목을 만들 뿐이다.



 



 



글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아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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