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과잉진압이냐, 정당방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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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시위현장 촬영 영상 비교분석
경찰 ‘물대포’ 과잉진압이냐, 정당방위냐
Fact
▲14일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보성농민회 소속 농민 백남기(68)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백씨는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는 경찰의 살인 진압 훈련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직사로 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현장을 촬영한 4개의 영상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확인해봤다.
View
14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사용된 경찰의 살수차, 일명 ‘물대포’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보성농민회 소속 농민 백남기(68)씨는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집
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과잉 진압”이라며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과잉진압 vs 정당방위
이에 대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구은수 청장은 이어 “경찰의 내부 살수차 사용 규정에 의해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직사로 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용된 물대포를 두고, 양 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경찰의 물대포는 과잉진압이었을까, 정당방위였을까.
다음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각기 다른 4개의 영상이다.
? 노컷뉴스와 공무원 U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이 동영상은 노컷뉴스와 공무원U뉴스가 촬영한 동영상을 이어붙인 것. 동영상 28초 부분에서 백남기씨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물줄기는 백씨의 가슴을 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백씨의 머리부근으로 직사됐다.
? 미디어몽구 촬영 경찰 물대포 발사장면 '경악'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가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다. 1분 5초 부분에서 백남기씨는 물줄기를 맞고 쓰러지며, 경찰은 백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물줄기를 쏘고 있다.
? 의경 출신 20대 청년이 찍은 영상
이 동영상은 의경 출신인 20대 청년이 15일 유투브에 올린 것. 시위대가 사다리로 의경들을 위협하자 의경들은 소화기를 사용해 방어한다. 4분 34초 부분에서 물대포가 사용되는 장면이 나온다. 물줄기는 포물선을 그리며 시위대의 머리 위쪽으로 쏟아지고 있다.
? 광화문 시위현장 유투브 영상
이번도 유투브 영상이다. 이 영상에는 ‘RUPTLY’라는 로고가 찍혀 있다. 촬영을 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추정된다. 이 영상 20초 이후를 보면, 경찰의 물대포는 위에서 아래로 원을 그리다가, 시위대의 머리 쪽으로 쏟아지고 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장면은 1분 이후 나온다. 1분 5초와 2분 3초 부분에 물줄기가 원을 그리며 뿌려지고 있다.
살수 방식은 분산-곡사-직사살수로 나눠져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은 어떨까.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살수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살수 방식은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로 나뉜다.
△분산 살수: 시위대가 도로 등을 불법 점거하고 해산하지 않는 경우, 물줄기가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좌우로 반복하여 살수하는 방법.
△곡사 살수: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공중을 향해 살수하는 것. 물살세기는 2,500rpm(10bar) 이하로 유지.
△직사 살수: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시위대에게 도달되도록 세기 3,000rpm(15bar) 이하로 살수하는 것.
(‘rpm’과 ‘bar’는 물살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bar’는 물줄기의 단위면적당 압력을 말하고, ‘rpm’은 물줄기를 분사하기 위한 엔진의 회전수를 의미한다.)
직사할 때는 안전 고려해 가슴 아래로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의하면, 살수는 ‘분산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 순으로 해야 한다. 또 살수를 하기 전에 경고 방송과 경고 살수를 해야 한다. 직사 살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시위대가 도로 등을 무단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쇠파이프, 죽봉, 화염병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③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살수차 운용지침’은 ‘살수차 사용 시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의사항의 핵심 내용을 보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 △또 살수차와 시위대간의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를 조절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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