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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 원 징수 못해 - 박정 의원,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4-10-24 0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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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 42억 원 징수 못해

 

- 5년 이상 상습체납업체 541개에 달하지만 징수 대책은 요원

- 박정 의원,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해야

 

 

 

24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 4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다.

 

한국환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는 608곳이다. 체납액은 업체별로 최소 5,780원부터 28,349만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는 매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608개 체납 업체 중 89%에 해당하는 541개 업체는 최소 5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징되어야 한다.

 

박정 의원은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환경보호라는 폐기물 부담금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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