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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단기고용 구조 고착화된 상황인데, 반복수급이 모두 죄?’

입력 : 2024-10-10 08:34:39
수정 : 2024-10-10 08:36:21

박정 의원, ‘단기고용 구조 고착화된 상황인데, 반복수급이 모두 죄?’

 

- 실업급여 수급자 주로 이용하는 고용24 채용공고, 1년 이하 모집 18.7%, 그중 3개월 이하가 26.4%로 단기고용 구조 고착화 상황

- 청년, 10명 중 4명 이상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 10.9개월

- 노령층, 10명 중 7명 비정규직, 3개월 단기계약 다수 상황인데, 반복수급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범죄다?

- 박정 의원, ‘반복수급 제한 아닌, 부정수급 적발 처벌 강화가 더 적절한 노동 취약계층 보호 정책

 

 

지난 7, 정부가 발의한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의 고용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수급을 모두 부정수급으로 취급해 노동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10,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1년 미만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고용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급액을 감액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노동 취약계층을 더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3년 청년층 고용노동통계를 보면,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40.8%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9개월로 나타났다. 정부 개편안대로 된다면,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은 5년 내 3회 이상 실업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수급 이유와 상관없이 일정 횟수만 채워지면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번 실업급여 개편안은 불가피하게 단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고령층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과 노동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68.7%가 비정규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특히 노령층에서는 3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다수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7월 현재 기준,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 비율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반복수급은 59천건으로 4.6%, 4회는 13천건으로 1%, 5회 이상은 1만건 0.8%로 미미하다.

 

<1.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_노동부>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1

2

3회 이상

소계

3

4

5회 이상

2023

1,672

1,197(71.6)

364(21.8)

110(6.6)

78(4.7)

18(1.1)

14(0.8)

2024. 7.

1,261

904(71.7)

276(21.9)

81(6.4)

59(4.6)

13(1.0)

10(0.8)

 

단기고용이 만연하는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채용광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24에 올라온 채용공고(24.10.3. 검색 기준) 114,266건 중 1년 이하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21,410건으로 18.7%에 달하고, 그중 3개월 이하는 5,642건으로 26.4%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민간 채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단기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고용구조는 나몰라라 하고, 반복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모두 부정수급, 도적적 해이로 낙인찍고 급여액을 감액하는 건 이들을 더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실제 3회이상 반복수급자가 6.4%에 불과한데, 그 중 실제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하며,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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