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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만에 드러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진상 규명 위한 추가 자료 협상과 한일 공동조사 필요

입력 : 2024-10-10 0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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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만에 드러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진상 규명 위한 추가 자료 협상과 한일 공동조사 필요

 

-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 일본 정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19종 한국 정부에 전달

- 여전히 700여 개의 추가 자료 존재, 한일 공동조사 및 추가 협상 필요

- 우천사 보관 중인 희생자 유해 275, 한국으로의 봉환 추진해야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주일한국대사관에 우키시마호 관련 명부 19종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는 전체 관련 자료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약 700여 건의 관련 자료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이들 자료에는 사건 당시 일본 해군이 작성한 보고 문서, 선체 인양 관련 문서, 유족 보조금 지급 협상 기록, 사망자 유해 처리 관련 문서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진상 규명을 위해 한일 공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명단 분석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 확보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 “향후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추가 자료 제공을 이끌어내고,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 제공을 계기로 희생자 유해의 조속한 봉환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희생자의 일부 유해는 1971, 1974, 1976년에 걸쳐 3차례에 걸쳐 한국으로 봉환되었으나, 여전히 275위의 유해가 일본 동경의 우천사에 남아 있는 상태다. 유족들은 희생자 유해의 조속한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나머지 유해의 한국 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피해자 위로금 신청 기한은 2014630일자로 만료되어, 신규 피해자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후덕 의원은 신규 피해자 구제 절차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외교부가 추가 자료 확보와 한일 공동조사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체는 있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번 명부 확보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는 남아 있는 700여 개의 자료 목록을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피해자 신상 정보가 마스킹된 자료의 원본 제공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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