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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 정부는 상속세 인하안 원상회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내년에 시행하라!

입력 : 2024-07-29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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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

정부는 상속세 인하안 원상회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내년에 시행하라!

지금 필요한 건 복지국가 재정 위한 증세 로드맵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폭주가 심각하다. 지난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부의 대물림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상속세를 대폭 인하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리까지 허문다.

상속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금이다. 또한 상속 자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도 목적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그런데 정부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자녀공제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늘린다. 사실상 불로소득을 얻는 자녀들의 세부담을 대폭 낮추어주는 특혜성 부자감세이다. 이로 인해 2025년에는 2.4조원, 2026년에는 4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누적법 계산에 의하면 5년 18.4조원).

2023년 대한민국 시민 중 상속 자산을 받는 사람은 총 352,721명이었다. 지금도 상속자산 기본공제 등으로 전체 상속인 중 94.6%인 332,777명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 단지 5.7%인 19,944명만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다시 상속세를 깎으려 한다. 기본공제를 무려 10배나 늘리면 상속세 납부 인원은 대폭 줄어들 것이며, 최고세율 인하로 상속자산이 30억원이 넘는 초부자들의 감세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결국 피상속인 중 최상위 6%를 위한 특별 혜택 부자감세이다.

게다가 정부 세법개정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 이미 작년에 시행했어야 할 제도를 내년으로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다. 이러면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 체계에 따라 보유종목의 시가액이 50억원 미만이면(혹은 코스피 지분 1% 미만 등), 주식투자자는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땀흘려 일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반해, 주식투자자는 세금을 아예 내지않는 조세 부정의가 공공연하게 고착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부터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감행하였다. 정부는 2022년 법인세율 인하(구간별 1%p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2023년 -> 2025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5년간 64.4조원(연 평균 12.9조원)의 세금을 깎았다. 그 결과 2023년 국세 수입은 344.1조원에 그쳤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 GDP 3.9%에 달하였다. 올해 예산에 의하면,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91.6조원, GDP 3.9%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복지지출 증가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실제 정책은 부자감세를 더욱 확대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10여년 조금씩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2013년에 17.0%(OECD 평균 23.8%)이었던 조세부담률이 2018년 19.9%, 2022년 23.8%(OECD 평균 25.2%)까지 올라왔고 이러한 추세로 조만간 국제 평균에 도달하고 나아가 유럽 복지국가 수준으로 더 전진하자는 기대가 생기기도 했다. 실제 2022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395.9조원까지 늘어나 이제 400조원 시대로 접어든다고 바라보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조세부담률의 상향 흐름이 거꾸로 바뀌어 버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세 수입은 400조원 수준에서 344.1조원으로 낮아졌고, 2024년 예산에서도 367.3조원에 머문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3년 23.2%를 기록한 후 2024년에 20.9%로 급락하고 2027년에 21.7% 수준에 그친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들은 더 이상의 감세 폭주를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부자감세를 중단하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인하안을 원상회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전체 조세정책을 복지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증세 방향으로 재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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