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수정 : 2024-12-30 10:44:10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정국 혼란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간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무력에 의한 국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진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죄 처벌은 불가피하다.
현 비상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심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6명뿐이다.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내년 4월이 되면 6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는 결정 불능 상태에 빠진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고, 국회가 탄핵소추 후에 그 소추한 사건을 심판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판사를 추천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했고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현 비상시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것보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가하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질 때가 아니다. 현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재판할 수 있는 완전체가 되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심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의 명령이다.
이에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의 명령에 따라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2. 29.
국민주도개헌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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