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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돌봄의 핵심이다

입력 : 2024-11-27 04:45:43
수정 : 2024-11-27 04:46:32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돌봄의 핵심이다

 

 

임종한 / 인하대 의대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마을주치의제도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

 

지역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뿡만 아니라 지역에 여러 돌봄과 연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 참여와 자치 강화: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건강 관련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인프라 확충: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동형 진료 서비스나 비대면 진료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마을주치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국내외 주치의제도 사례와 시사점 

 

영국: 영국의 주치의제도(GP, General Practitioner)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 시스템의 핵심이다. 모든 국민은 주치의를 등록해야 하며,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이 제도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과잉 진료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주치의제도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조한다.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예방적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둔다. 네덜란드의 주치의제도는 높은 의료 만족도와 효율성을 자랑한다.

 

호주: 호주는 최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이 제도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 대한민국: 제주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차의료 지원센터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치의제도는 의료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특히 의료 취약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방적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두어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주치의제도는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 진료를 줄여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 이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사례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치의제 제도화 방향  

 

일차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만성적인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일차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은 통합돌봄의 근간이 될 수 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지역에서 의료, 요양, 주택, 생활지원등의 제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하면서 통합돌봄에 마을주치의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주치의 제도가 현대의 보건의료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시도돼 오랜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주치의 제도뿐 아니라 각 국의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 시스템을 다양한 경험과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책임의료조직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시도와 지불시스템을 개혁하면서 현실적인 모형으로 장기적인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일차의료 중심의 진료 경로의 구분과 다학제적 팀진료,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국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독일은 주치의 중심의 통합적 의료전달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 기관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돼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실시하거나 이차의료 기관인 병원이 외래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만, 폴리클리닉을 통해 통합의료의 한 형태를 기반화하고 있다. 쿠바도 모든 수준에서 보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가족주치의를 기본으로 한 통합 서비스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의료기관 간 개념과 역할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가 불확실하다. 또한 일차의료 기관 의료비 저수가 문제와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의 연계 부족, 일차의료 기관과 공공보건 서비스의 교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일차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이 적었고, 상급종합병원 선호,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약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중심 의료(주치의 제도) 도입과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일차의료 모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치의를 일반의와 가정의학과로 제한하기보다 독일, 미국, 쿠바 등 외국의 사례처럼 일반건강관리가 가능한 소아과, 내과의를 주치의로 인정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법과 제도, 예산 확립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팀접근 및 의뢰회송 시스템 등으로 통합의료 체계를 형성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교육수련체계를 개혁하여 유능한 일차의료의사가 많이 배출되로록 해야 할 것이다. 주치의 제도 도입, 인센티브제 등 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지불 제도 개혁,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및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향후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의료의 개혁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가복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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