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 도 특사경, 미세먼지 환경사범 112개 대형 공사장 적발

입력 : 2017-04-26 11:05:00
수정 : 0000-00-00 00:00:00

 
도 특사경, 미세먼지 환경사범 112개 대형 공사장 적발
 
○ 경기도(특사경,시군합동)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70개소 단속 실시
   -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등 112건 적발 (위반율 17%) 
○ 도심지 주변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관리 부실
   - 2016년 기준 건설 도급순위 20위 이내 업체 12개 포함
 
대형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한 사업장이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 특사경과 관련부서,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상가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안성시 소재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수조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연천군 소재 C골재선별․파쇄업체는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약 1만톤 가량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반 업체 중에는 2016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개, 2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5개소로,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