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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정책과] 운전자 졸음운전 예방대책 보고서

입력 : 2017-07-12 00:54:00
수정 : 0000-00-00 00:00:00

M-버스승용차 추돌사고에 따른 -

운전자 졸음운전 예방 대책보고

 

 

경기도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및 문제점

도내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인천시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로시간은 일 16.5시간, 대당 운전자수는 1.62

 

수도권 시내버스 운전자 근로여건 비교

구 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근무형태

격일제

12교대제

12교대제

근로일수

16.4/

22/

22/

근로시간

16.5시간

9시간

9시간

월 급 여

293만원

385만원

308만원

대당 운전자수

1.62/

2.24/

2.36/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에 관한 여객법 시행규칙이 개정(‘17.2.28)되었으나 운전자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간 준수에 어려움 실정임

- 1회 운행 10, 2시간 이상 운행 15, 4시간 이상 운행 30분 휴식

- 퇴근전 마지막 운행이 끝나고 8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운전을 하여야 함

(운송사업자) 과징금 180만원,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개선 방안

 

<단기안>

버스 시설개선사업 추진

- 첨단운전지원시스템 : 전방추돌경보, 차선이탈 경보, 홍채인식시스템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 설치 / 대당 600천원

- 비상자동제동장치 : 앞차와 거리를 측정해 추돌 사고 위험 우려시 비상등경고음 등 상황을 알리거나 자동으로 제동장치 작동 / 대당 4,300천원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 교육 추진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화성시 송산면 소재) / 1인당 122천원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추진(, , 교통안전공단)

 

<중기안>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으로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12일 만근제(기준 12+ 연장 1(부분 근로방식) 허용)

12교대는 인력 부족, 출근일수 증가(15.222) 등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격일제 기반의 근무여건 개선 추진(121512일 만근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시행시기 : 201712

시행대상 : 12, 33개 노선

인면허 보유 중심 (7)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해당노선 경유 참여 (5)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재정분담률 : 50%, 50%

소요예산 : 18년도 본예산은 표준운송원가 산정후 9월 가내시 예정

시행대상 :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주요내용

운영방식 : 수입금 공동관리(운행실적에 따른 원가 보전)

- 지자체에서 노선계획권 행사,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서 운영 중

 

인면허권 : (단기) 군 유지, (중장기) 회수

- 사업 혼선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에서 회수

- 노선조정 가이드라인 및 노선관리위원회 운영(버스정책과)

 

사업 추진방식 : (당초) 일괄 (변경)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인면허 보유 참여 시 중심 추진, 지역별 시행여건 차이 고려 확정

 

운전기사 근무여건 개선 : 격일제(12일 만근, 월급여 유지)

- 기사 확충(대당 1.962.32, 18.4% ), 연속근로 최소화 등 안전운행 환경 조성

- 운전기사들이 광역버스로 급격히 쏠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고용 가이드라인마련 운영(연차별 채용규모기준방법 등 제시)

12교대는 인력 부족, 출근일수 증가(15.222) 등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격일제 기반의 근무여건 개선 추진(121512일 만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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