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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관리과]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첫 시동 … 감염병 신속 대응

입력 : 2017-07-2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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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첫 시동 … 감염병 신속 대응


○ 20일 오전 도청 국제회의실,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 의약단체장·주요 병원장·전문가 참여 감염병 정책결정에 참여  

 -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2018년 사업방향 논의


경기도가 20일 오전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와 민간의약단체장, 주요 병원장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과 위기관리 대책마련,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사업 심의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 감염병 정책결정과 도정반영 점검 등 감염병 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강득구 도 연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감염병관리 종합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격리치료병상 운영 및 감염병 역학조사 인력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여름철 장마 이후 모기 개체수가 급격히 증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말라리아 감염예방을 위한 도, 시·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일본뇌염,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사업과 모기방제사업의 연계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와 국제 교류증가로 신종·해외 감염병 유입 등 감염병 발생양상이 다양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18년 감염병 추진방향에 대한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 민관협력위원회 형태로 16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었다. 지난 6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로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소속 정식 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장인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메르스 이후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감병관리위원회 개최

□ 개   요
  ❍ 일   시 : 2017. 7. 20.(목), 10:30 ~ 12:00 (연정부지사 주재)
  ❍ 장   소 : 경기도청(신관2층 국제회의실)
  ❍ 위    원 : 15명 (도의원, 보건의료단체장, 주요병원장, 감염병전문가)
       ※ 참석기관 : 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수원시장안구보건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병원회, 경기도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주요 회의내용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및 현안사항 보고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 설치 근거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 위원회 개요

   설치목적 :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사업

     -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성 : 15인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당연직은 재임기간)

     - 위원회 구성 : 위촉직(13명), 당연직(2명, 연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

      ∘ 위원장 : 연정부지사 

        *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대행

        * 위촉직 중 여성위원 40% 충족 요건에 따라 여성위원 우선 위촉

      ∘ 위촉직 위원의 경우 관련 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

        * 자격 : 감염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도의회(감염병 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 도 및 시・군의 4급 이상 공무원

     - 간사(감염병관리과장) :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사무의 처리


  회의 운영 : 정기회의(매년 1회 이상), 임시회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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