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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 경기북부장애인 인권보장, 법률차원에서 지원한다

입력 : 2017-08-09 13:40: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북부장애인 인권보장, 법률차원에서 지원한다


<주요 내용>
○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업무협약 체결
  - 8일 오전 10시 대한법률공단 의정부지부 회의실
○ 무료상담지원 및 소송대리지원 시 소송비용 무료(또는 일부)혜택 등 지원


경기북부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법률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손을 잡았다.
김병태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장과 한승철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장은 8일 오전 10시 대한법률공단 의정부지부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문적인 인권상담 및 법률지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는 차별과 학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인권상담과 법률정보 제공, 사례지원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는 인권진정사건·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가정폭력 등 가정법률 관련 사던에 대한 1차 무료상담, 소송대리 비용 무료 혜택(또는 일부지원) 등의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원활한 법률지원을 통해 다양한 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권리회복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권리보장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병태 센터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무료 등의 혜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의정부시 민락동에 설치한 기관이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누구든 센터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한 제보를 할 수 있다.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상담을 1522-0031 상담전화와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http://15220031.com)등 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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