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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정책과] 전국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근거 마련 … 18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력 : 2017-08-21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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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가축행복농장인증지원 근거 마련 

18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18일부터 경기도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

-10월 경 시행규칙 공포 예정, 올해 안으로 첫 가축행복농장 탄생 기대

 

계속 되는 가축전염병 사태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412일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7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소의 경우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9마리가 기준이다.

이밖에도 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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