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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문

입력 : 2017-02-15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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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문 



■ 발의 취지


 지난 2006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요건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 80여 건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음에도 실제 실시된 것은 8건, 그 중 개표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민소환제도가 시행중이나,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 때는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겠다, 유권자들의 충복이 되겠다 다짐하다가도, 당선만 되면 유권자의 뜻을 도외시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법안 설명

 

 앞서 설명 드린 필요성에 따라 오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소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의 수를 현행 유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서 직전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해 청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둘째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때, 주민의 주소지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청구활동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셋째, 서명요청을 서명부 제시 및 구두설명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현행법상의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존에 발의됐던 국민소환법안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해 그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라도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과 국민소환법 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통제를 실질화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취지가 재확인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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