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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입력 : 2017-02-17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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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 진행안

- 사회 및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 발언 1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발언 2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의 취지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나,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아 불리한 선거구에 도전하여 낙선하거나 아까운 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소신 있는 도전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법안 설명

  앞서 설명 드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에 따라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 14만 명당 1명을 기준(현 인구 기준 360여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일부 확대하였으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2:1로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고, 그중 100분의 30 범위에서 해당 권역에서 출마하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승자독식, 거대정당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국회 의석 배분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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