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정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해결 없이 중소기업 활성화 어려워”

입력 : 2017-08-24 16:12: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해결 없이 중소기업 활성화 어려워

 

-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정 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부정한 유출은 개인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 위협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이 내용을 주요내용을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산업기술 침해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은 입은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644개사로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4억 원,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유출문제 해결 없이 중소기업 활성화는 어려울 것라고 강조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