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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잠든 남북협력기금 ‘접경지역’에 활용토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입력 : 2025-02-27 0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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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잠든 남북협력기금 접경지역에 활용토록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 남북협력기금 지난 3년간 집행률 4% 미만

- 박정 의원, "평화경제특구에 남북협력기금 활용해야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남북협력기금이 사실상 동결 상태에 놓여있다.

 

1991년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적왕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에 집행ㆍ편성 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기금의 집행률은 20222.8%, 20232.6%, 20233.8%4% 미만에 그친다.

 

이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및 평화경제특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본 법안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실제로 접경지역과 평화경제특구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다면, 특구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 집행 실적이 저조한 남북협력기금 자체의 활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의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 의원은 남북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협력기금의 성과를 높이는 12조의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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