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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입력 : 2020-10-22 09:58:48
수정 : 0000-00-00 00:00:00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확대 된다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현행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한도 상향 등 주요 골자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일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연간 5만원 이내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각각 20만원, 10만원 이내까지 상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리센터의 설치,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향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수리비용 지원 상향 등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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