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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공고

입력 : 2016-01-11 14:18:00
수정 : 0000-00-00 00:00:00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업인

2. 지원 시설물 : 철망울타리(지주 포함), 목책기(부자재 포함) 중 1가지 선택

3. 신청·접수

  • 가. 신청기간 : 2016. 1. 18. ~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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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접 수 처 : 농경지가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 미관팀, 동사무소 시민복지팀, 장단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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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구비서류 : 신청서, 약도, 지적도, 토지대장(농지원부), 영농확인서(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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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지원대상자 결정 : 신청이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실태조사서를 근거로 결정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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