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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친분 변호사 선임 부적절”

입력 : 2015-12-02 11:34:00
수정 : 0000-00-00 00:00:00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이재홍 파주시장 비리사건 재배당 요구



“재판장 친분 변호사 선임 부적절”



 





▲파주시장 비리 진상규명 대책위가 이재홍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11월 25일 수요일 11시 파주시청 앞에서 <이재홍 파주시장 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재홍 파주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재홍 시장은 지난해 7월 시장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지역의 운수업체로 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았고, 지난해 3월부터 지역의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11월 3일 검찰청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판사)는 이재홍 파주시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지역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등 3명에 대해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한편 이 시장측은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로 사건이 배당되자 그동안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 외에 이관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했다. 광주지법 등에서 판사를 하다 2008년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이관진 변호사는 재판장인 김주식 부장판사와 개인적 연고관계가 있다. 이들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으로 김주식 부장판사가 이관진 변호사의 3년 선배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한 김주식 부장판사와 이관진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27기)동기다.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김모씨(여. 48세) 는 “그동안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가 있는데도, (이사장측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은 담당 판사와의 연고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이시장의 변호사 선임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의 판결을 왜곡 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선임이라고 판단한다”며 “재판제도에 관한 신뢰를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재판부 교체 등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홍 시장 비리 사건의 첫 심리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글 · 사진 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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