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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ㆍ복지위 성명서] 정부는 학부모 호도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 책임지라

입력 : 2015-11-25 11:06:00
수정 : 0000-00-00 00:00:00

<성명>

정부는 학부모 호도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 책임지라

  

 오늘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에게 공동 서한문을 보낸 것은 정부의 책임을 망각하고 학부모들을 호도하는 경거망동, 후안무치한 행위임. 또한 19대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확보 노력은 뒷전인 채 꼼수 정치만 부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

 

 누리과정 예산은 분명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임.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했고, 당선인 시절에도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음. 그런데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책임 전가시켰고 정부가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사과도, 설명도 하지 않고 있음.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라고 우기는 것은 상위법 위반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고 법률체계도 무시하는 처사임.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를 떠안음. 2013년 약 3조원이던 지방채는 2016년 14.5조원을 예상하고 있고 해마다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4조원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66만원씩 투자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빼앗는 것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부모들과 시도교육청간 싸움을 부추키는 서한문 발송을 즉각 중단하고 취학전 아동들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원 마련의 해법을 제시해야 함. 또한 정부가 위법을 자행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함

 

2015년 11월 25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태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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