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긴급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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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공약파기. 무너지는 아이들의 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답해야 합니다.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해결하고자 1월 15일 이전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묵살되고 보육대란, 교육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에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와 책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달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았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2014년 교육부는 대선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원을 신청하였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이 신청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도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1원의 추가지원도 없습니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누리과정 예산 교부 산출근거가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시행령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것은 법치주의 파기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정부여당도 이를 인정하기에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시행령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이며, 이는 우리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과 법치주의라는 헌법정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누리과정 책임전가로 교육대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의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보육․교육 대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그 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여당 관계자는 ‘반란’과 ‘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갖은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1.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2.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다.
3.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현상 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보육대란’뿐만 아니고, 이미‘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5. 대통령은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
6.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들은 연대하여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2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조희연 | | 부산광역시교육감 | 김석준 |
인천광역시교육감 | 이청연 | | 광주광역시교육감 | 장휘국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최교진 |
경기도교육감 | 이재정 | | 강원도교육감 | 민병희 |
충청북도교육감 | 김병우 | | 충청남도교육감 | 김지철 |
전라북도교육감 | 김승환 | | 전라남도교육감 | 장만채 |
경상남도교육감 | 박종훈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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