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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입력 : 2016-03-07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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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9.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 배점 비율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라. 필기시험시간

 

3. 시험 과목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 교육행정과 사서 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4. 응시 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 시설 직렬)에 한하여,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17세(1999. 1~2월생) 해당자도 응시 가능

다. 성별 : 제한 없음

라. 학력·자격증 등 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선발 예정 직렬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붙임 1]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계획’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직렬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사서, 전산, 공업(일반전기), 식품위생, 간호, 시설(건축) 직렬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바.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 2]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함

사.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5. 시험 일정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음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결과조회]에서 불합격자만 확인 가능

 

6. 필기시험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함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18.(월) 9:00 ~ 4. 22.(금) 18:00까지

나. 취소기간 : 2016. 4. 23.(토) 9:00 ~ 4. 29.(금)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취소 상담시간 : 기간 내 9:00 ~ 18:00 (☎ 031-240-6555)

다. 접수 방법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 또는 http://cso.goe.go.kr)」→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 접속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라.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방법에 따라 소정의 처리비용 소요)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납부 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규격 : 가로 3.5㎝×세로 4.5㎝, 파일크기 100kb 이하, JPG 또는 GIF 파일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응시표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 또는 http://cso.goe.go.kr)’에서 2016. 6. 7.(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출력 가능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 불가함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PC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함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각 시험단계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은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 적용 가산점(※ 전산 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온라인채용시스템)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나(자격증소지자)”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나(자격증소지자)”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사람은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나(자격증소지자)”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음

-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 시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라. 시험장에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함(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필기시험 시행 당일 출제과목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관리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아.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차.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연필, 일반 펜, 수정(액)테이프 등 사용 금지)하여야 하며,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카.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경기 남부, 경기 북부로 구분 모집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다른 관할지역 전보 및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3년간 제한됨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4년간 제한됨

 

11. 기타 사항

가.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붙임 1]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람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 2]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와 함께 제출

다.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를 통해서 확인 가능

라. 본 시행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에 공고함

마. 업무 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및 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7)으로 문의

-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문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031-240-6555)으로 문의

 

【붙임 1-4】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술사 등급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기사 등급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산업기사 등급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응시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 적용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3.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1호, 2011. 12. 8)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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