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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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학생안전, 대안교육, 소통협력 사업 등 22개 선정
<주요내용>
○ 교육‧학예 관련 사업에 81개 단체 119개 사업 신청, 22개 사업 보조금 지원 확정
○ 학생안전 7개, 대안교육 6개, 학생·학부모지원 4개, 소통·협력 4개, 기획·홍보 1개 등
○ 4월 6일, 보조금 지원 사업 최종 선정 단체와 약정체결하고 집행지침 연수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31일 22개 단체의 22개 사업을 지원하는 ‘201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이 사업은 교육‧학예 관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2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고, 모두 81개 단체에서 119개 사업을 신청했다.
■ 선정 사업은 학생안전 7개, 대안교육 6개, 학생·학부모지원 4개, 소통·협력 4개, 기획·홍보 1개 등 22개 사업이다.
○ 사업 분야별로 학생안전은 학교폭력예방, 성폭력예방, 안전교육 중심이며, 대안교육은 교육 소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지원은 독서심리, 스포츠클럽, 인성교육 등 사업을 펼치며, 소통·협력은 생태체험, 평화교육을, 기획·홍보는 경기혁신교육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선정을 위해 3월 23일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22개 단체의 22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2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규모는 2억 원으로,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 한도를 한 사업 당 1천만 원 이내, 단체별 2천만 원 이내로 제한을 두었으며,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자부담비율은 10% 이상 의무 부담하도록 했다.
○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 검토를 거쳐 4월 6일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회계처리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정 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에게 보조금 집행 지침 연수도 실시 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교육‧학예 관련 사업에 지역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기교육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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