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개정안 공포에 대한 입장
입력 : 2016-07-07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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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에 대한 입장
○ 지난 7월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예산 편성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고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여 협의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 교육・학예에 대한 예산안 편성 등 교육재정 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 소관사무인데도 교육・학예에 관한 세출예산편성에 대해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지자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정해진 세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으로 협의사항의 반영 여부는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16. 7. 6
경 기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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