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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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경기도가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의 하나로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한 달 앞당겨 7월 5일부터 조기 추진하고, 접수처인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임시 거점센터를 2개소(수원·의정부) 증설해 총 21개소로 운영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2020년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이 있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은 2020년 한시적 긴급 생계자금 소액대출(50만 원)을 받았던 대출자 대상이다. 대출금(150만 원 한도)에서 기 대출금 50만 원의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이용자의 신용·금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용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해 신용교육을 의무화해 2차 접수부터 대출실행 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희망자는 7월 5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속한 대출 접수를 위해 기존 서민금융복지센터 19개소 외 임시 접수 거점센터 2개소(수원‧의정부)를 증설해 운영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올해 상반기 8천218명에게 156억6천6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재무상담·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복지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앞당겼다. 금융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금융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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