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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호 대책 세우고 양서류 포획, 방사 기준을 엄격히 하라

입력 : 2022-07-01 04:15:09
수정 : 2022-07-13 02:35:24

환경부는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호 대책 세우고

양서류 포획, 방사 기준을 엄격히 하라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논평

 

 

▲ 한국의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 (김종범씨 사진)
 

  • 2순환도로를 지나는 곳에서 살던 수원청개구리(환경부지정 멸종위기 1, IUCN 적색목록 ER)를 포획해 방사한 논이 성토된 일이 발생했다. 또 금개구리를 포획 이주한 대체서식지 일부가 시멘트 농수로로 바뀌었다.(한겨레 2022.6.29.) 심지어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가 살고, 이동 통로로 쓰는 공릉천을 파괴하는 하천정비사업을 한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고 있다.
  • 전 세계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넓은 논에만 사는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또 개발지역의 포획, 방사기준 전체를 검토하여 기준을 엄격히 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한다.
  • 환경부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에 대해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포획, 이주하는 것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해왔다. 그러나 금개구리, 맹꽁이와 생태특징이 다른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포획 방사지 논이 객토 된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수원청개구리는 고도가 낮은 하구 유역의 넓은 논에 산다. 논 주변의 하천과 자연형 농수로도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데 필수적이다. 수원청개구리는 논과 자연형 농수로에서 일 년 열두 달 먹고, 겨울잠 자고, 알을 낳아 키운다. 그러다 숫자가 늘어나거나, 서식 조건이 나빠지면 하천을 따라 다른 곳으로 분화, 이동한다.
  • 수원청개구리의 생태적 특징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대체서식지로 정해서 방사하기 어렵다. 게다가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논은 대부분 사유지이다. 그것도 농민이 아닌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의 성토, 객토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한다.
  • (species)이 아니라 서식지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전환하라.

- 현재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논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게다가 논은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무조건 개발이 가능하다. 땅값도 싸다.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논은 규모가 크기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논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점차 국가가 매입하는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 보호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당장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논에서 농사짓는 농민에 대해서 생태계 서비스 지원금, 생태보전협력금 등을 활용하여 논농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하라. 그래야 멸종위기종이 살거나, 보호지역이 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

  • 서식지의 포획, 방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라.

-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는 국공유지에 포획, 방사하도록 환경부는 기준을 세워라. 최소한 포획해 방사할 논의 땅 주인과 농사짓는 농민의 동의와 논농사를 유지한다는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사나 시행기관이 포획, 이주, 대체서식지 땅 주인과 농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 예산 책정을 의무화하라.

  • 서식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체 부동의하라.

- 환경부는 그간 개발예정지에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더라도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마련(조류 등), 대체서식지 마련한 후 포획, 이주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원청개구리의 생태특징과 서식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는 최소한 종 보전도 안 된다.

- 앞으로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동의하지 않는 원칙으로 하라. 최소한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곳은 포획 방사할 논의 매립, 보상비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세워라.

  • 서식지인 논습지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부와 협조체계를 만들어라.

- 현재 농지법은 논을 밭이나 시설 작물로 전환할 때 지원한다. 심지어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국민의 밥상인 논에 순환토라는 이름의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있다. 수원청개구리를 비롯해 논에 사는 멸종위기종을 위협하고 사람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일이다. 또 농림축산부 산하기관인 농어촌공사는 해마다 추수 후부터 모내기 전까지 자연형 농배수로를 시멘트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다. 파주 마정리, 월롱면, 송촌리, 탄현면 일대 농배수로가 시멘트 농수로로 바뀌었다. 농배수로는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뜸부기가 알 낳고, 새끼 키우고, 쉬는 곳이다.

  • 농업정책과 환경부의 무관심, 무대책으로 수원청개구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수원청개구리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야생동물과 사람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하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농림축산부는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지이자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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