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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단속. 43톤 적재한 트럭 등 19대 적발

입력 : 2022-07-01 03:01:21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단속. 43톤 적재한 트럭 등 19대 적발

경기도는 6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구간에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3.38톤으로 3.38톤 초과 적재했다. (바퀴)별 중량 역시 11.67, 10.95, 10.91, 9.85톤 등 4개 축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아울러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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