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래된 식품업소 시설 현대화, 개선 등에 최대 5억원까지 1% 융자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 연중 접수
수정 : 2022-06-29 02:19:18
경기도, 오래된 식품업소 시설 현대화, 개선 등에 최대 5억원까지 1% 융자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 연중 접수
경기도가 식품업소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1% 저금리로 융자하는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담보로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비 총 100억 원 중 25억8천700만 원을 들여 85개 업소에 융자 지원했다.
융자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저금리 융자사업을 잘 활용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
2022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추진계획 |
□ 예산액 : 10,000백만원(재원 : 道 식품진흥기금)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 ~ 2022. 12.
○ 주 관 : 경기도,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
○ 협 조 : 시․군․구, 농협은행시지부 및 지점
○ 재 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모든 식품접객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운영자금 융자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限해서 융자한도액3천만원까지 가능
○ 상환 방법 : 대출취급 기관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
○융자 절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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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자 ( 신 청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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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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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⑪↓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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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⑤ →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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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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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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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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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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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은행 |
④ → |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
||
|
⑧ ← |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농협은행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융자대상업소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③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농협은행)에 추천
④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융자가능 시,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 통보(신청인, 시장․군수) 및 경기영업본부에대출액 배정요청.
⑤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자체 융자 심의 후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와 신청 당시 사진(시설개선에 限), 융자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도에 융자 결정 업소 추천.
→ 운영자금 융자신청 경우 중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로써 3천만원 한도까지 신청할 경우 위 자료 외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혹은 위생등급업소지정증 사본 등 추가
⑥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액 배정요청을 받고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 신청.
⑦ 도지사는 시․군 융자결정업소 추천서 및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로부터 차입신청을 받은 후 융자심의서 및 관계 서류 일체 등의 적정 여부 검토하고,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에 융자금대여 및 시․군에 융자업소 통보, 사후관리․지도 요청.
⑧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에 융자금 배정
⑨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의 식품진흥 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농협은행에서 실시
⑩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통보.
⑪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부서에 제출.
⑫ 시장․군수는 영업신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 현지 확인 및 증빙 자료 등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 운영자금 융자일 경우 ⑩ ~ ⑫과정 생략
□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무신고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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