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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수의계약 비위 드러난 A팀장 파면 조치

입력 : 2020-12-03 05:48:57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수의계약 비위 드러난 A팀장 파면 조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일 징계위 열어 파면 결정

- 뇌물공여 등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의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파면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또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13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10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42억 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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