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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필요 - 유공자 무임승차에 대한 법률․시행령 불일치, 법령 개정 필요

입력 : 2020-11-12 03:34:35
수정 : 0000-00-00 00:00:00

김경일 도의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필요

유공자 무임승차에 대한 법률시행령 불일치, 법령 개정 필요

- “향후 계획된 9개 도시철도 운행되면 무임승차 손실은 눈덩이”, 국비지원 강력 요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11. 11()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한 연령 기준과 법령의 불일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규모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무임승객 비율의 경우 의정부 경전철 35%, 용인 26.8%이며, 무임승차 비용은 의정부경전철 약 71억원, 용인경전철 약 47억원이라 제시하며 향후 9개 도시철도가 구축될 계획으로 무임승차 손실부담은 급증할 것이다며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기준의 상향과 법령에 따른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남동경 철도물류항만국장은 연령상향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법령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답하였다.

이어 김경일 의원은 무임승차 대상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관련 법률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장애인의 경우 법령 상 일치되고 있는데, 유공자의 경우 법률은 임의조항으로, 시행령은 강제조항으로 법과 시행령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무임승차는 1984년 정부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근거 법률 현황 >

 

대 상

관련 법률

시행

법령 규정

노 인

(65세 이상)

노인복지법(26)

’84.5

임의규정

(정부 지시로 실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0)

’91.1

강행규정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6)

’85.1

강행규정

(: 임의)

(시행령 : 강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95.1

5·18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8)

’02.8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3)

’05.7

 

 

관련 법률

조 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6)

66(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국가는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시행령>

85(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단서 생략>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

2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는 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14(수송시설의 이용)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5조제1항을 준용한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8)

58(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는 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51(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단서 생략>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

 

관련 법률

조 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3)

73(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는 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7(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 <단서 생략>

1. 특수임무부상자

2.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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