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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입력 : 2024-10-23 01:15:2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 22, 23년 각각 100억원씩 못 받아내

- 보험사와 조정 과정에서 근복 원안 관철은 17.5%에 불과

- 박정 의원, ‘산재 기금 급여를 보험사에 지급하는 격, 제대로 받아낼 방안 모색해야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아 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복)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복은 2051억원, 2170억원, 22년과 23년에는 각각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액을 받지 못했고, 올해 8월까지 52억원 등 최근 5년간 362억원을 받지 못했다. 대상이 보험사가 아닌 경우는 36.5억원에 이르렀다.

 

<구상대상 금액 및 수납액(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사

보험사 외

구상대상

금액

수납금액

차액

비율

구상대상

금액

수납금액

차액

비율

20

44,896

39,786

5,110

11.4%

5,131

4,530

601

11.7%

21

50,250

43,341

6,909

13.7%

6,084

5,393

691

11.4%

22

59,140

49,697

9,443

16%

6,943

5,682

1,261

18.2%

23

63,108

53,565

9,543

15.1%

5,635

4,808

827

14.7%

24.8

35,667

30,472

5,195

14.6%

2,801

2,533

268

9.6%

253,061

216,861

36,200

14.3%

26,594

22,946

3,648

13.7%

 

근복은 자체적으로 구상대상금액을 확정하고 보험사와 협의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과정에서 근복이 주장하는 원안이 수용된 경우는 17.5%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지급 가능금액이 근복 요구안보다 20% 이내인 경우 보통 이를 수용하는데 이 경우는 36%에 달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경우는 21.3%였다.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와 일부승소(일부패소)1심은 16.4%, 2심은 55.9%, 3심은 58.8%에 달했다.

한편 근복은 구상대상 금액 확정과 관련해, 과실률 책정 관련 매년 3,000여건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 급여가 보험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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