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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로복지공단’지적

입력 : 2024-10-22 06:25:3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로복지공단’지적

 

- 파킨슨병 발병으로 산재 신청, 7년만에 1·2심 모두 승소했으나 근복은 상고

- 248월 기준, 법원에서 뒤집힌 판단 18%

- 박정 의원, ‘근로복지공단, 약자인 산재 노동자에 더 너그러운 판단할 필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복)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근복의 산재 소송 1,726건 중 근복이 패소한 건은 212건으로 12.3%로 였으나, 2214.1%로 증가하다 2313.6%로 다소 줄었지만, 248월 현재 1,254건 중 222건이 패소해 17.7%가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패소이기도 한 일부 승소는 각각 1.8%, 2.5%, 1.9%, 2.6%였다.

 

구분

확정사건결과

계류중

승소

패소

비율

일부승소

비율

취하등

21

1,726

707

212

12.3%

31

1.8%

776

2,867

22

1,785

834

252

14.1%

44

2.5%

655

2,828

23

1,837

902

250

13.6%

35

1.9%

650

3,110

24.8

1,254

626

222

17.7%

32

2.6%

374

3,304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이런 상황은, 근복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해 보는 반면, 법원은 사회적 규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근복은, 과거 LED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가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 상고를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산재를 신청했지만 2019년 근복이 불승인했고, A씨는 이듬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에 1, 2심을 연달아 승소했다.

공단은 ‘LED 공장에서 한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선례가 없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일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전관리가 없었던 점, 거의 6년간 업무를 했다는 점, 파킨슨병 가족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복의 결정을 뒤집었다.

 

박정 의원은 법원은 의학적 입증이 완벽하지 않아도 폭넓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개인의 사정등을 고려해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긴 소송기간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야할 노동자와 가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7년의 소송 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70대 노모가 홀로 간병 중인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학적, 과학적 연관성만 따진다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해, 산재 노동자 개인의 사정을 더 들여다보고 약자에게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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