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국회의원 , 국회의원 선거제도 국민공론회위원회 신설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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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국회의원 , 국회의원 선거제도 국민공론회위원회 신설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은 11 월 2일 국회에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 ·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공론화위원회는 위원의 연령 , 성별 ,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선거권을 가진 500 인으로 구성된다 . 국민공론화위원회는 국회의 의원정수 ,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 , 국회의원지역구별 정수 범위 , 당선인 결정 방식 등 선거제도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6 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학습 ,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선거제도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민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안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하되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해야 한다 .
강민정 의원은 “ 현행법은 선거제도에 관한 개정을 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다 ” 라며 “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강민정 의원은 “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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