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개인지하수관정 저감장치 지원사업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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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개인지하수관정 저감장치 지원사업 확대 필요 ’
- 환경부 종합감사 中 박정 의원 “‘ 저감장치 지원사업 ’ 문제점 많아 ”
- 박정 의원 , “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 지원의 폭을 늘려야 ”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27 일 ,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 저감장치 지원사업 ’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21 년에 시작해 , ‘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 연간 실태조사 후 ,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 정수기 , 폭기 장치 등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자연방사성물질 중 라돈은 특히 , 국립암센터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 질병관리청에서는 폐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
2021 년 말 기준 , 음용 용도로 등록된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38 만 개이다 . 하지만 , ‘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 조사의 2021 ‧ 2022 년 결과와 2023 년도 계획을 보면 , 총 조사지점이 7,036(’21) → 4,415(’22) → 2,500(’23) 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 2022 년의 저감장치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다 .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 의 입찰액과 낙찰액의 차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다 . 이는 국가재정법 45 조를 위반한 것이다 .
이에 , 박 의원은 “ 라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 지원의 폭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 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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