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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경기형 가족돌봄수당’신청 시작…월 최대 60만 원 지원

입력 : 2025-02-10 05:52:2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경기형 가족돌봄수당’신청 시작…월 최대 60만 원 지원

 

 

파주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을 받는다.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파주시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이 1명이면 월 30만 원,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5월까지 매달 1~10일 사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되고, 매월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달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기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육료 및 누리과정(유치원) 지원 가정은 기본 보육 시간이 돌봄 활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031-940-2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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