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근거 마련 -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의결
입력 : 2020-10-22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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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근거 마련
-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의결 -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 복지 향상은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221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했다.
조례는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처우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장기요양기관의‘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 준수와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 노력,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효숙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기요양요원들이다. 이들의 복지 향상은 바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다양한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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