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문체부 감사결과 무시, 사유화우려’ - 박정 의원 국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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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문체부 감사결과 무시, 사유화우려’
- IOC가 승인한 자체 정관까지 어기며 이사회 편법구성
- 박정 의원 “대한체육회는 개인이 아니라 체육인 모두의 것”
15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현 회장의 대한체육회 사유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은 이 자리에서 “IOC가 승인한 자체 정관까지 어기며 이사회를 편법으로 구성한 것은 대한체육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체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6조 제4항에는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해당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40대 이사회 49명 중 8명인 16%만 올림픽종목 경기단체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어, 정관 제26조 제4항과 제5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이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 시,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나, 대표성을 인정받는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직 임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 것은 잘못이며, 향후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회원종목단체 현직 회장이 아닌 사람을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로 선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2018년 문체부의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2019년 10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를 단 1명만 임명했다.
그 결과 현재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는 총 49명 중 8명으로 재적이사의 16.3%에 불과하며, 이는 문체부 감사 당시 18%보다 더 낮아진 수치이다.
박정 의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 회원종목단체가 과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체육회가 직접 정한 룰”이라며, “체육인이 룰을 어긴다는 것은 스포츠 정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향후 이사 보선 또는 새로운 집행부 임원 구성 시 해당 정관에 맞게 임원 구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이사의 임기는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이후까지인 만큼,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체부의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이 이사회를 편법으로 구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정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개인이 아닌 체육인 모두의 것이고, 정해진 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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