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국, 윤후덕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제보자를 설립자에게 알린 심각한 범법행위”
수정 : 2024-06-26 05:18:45
비범국, 윤후덕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제보자를 설립자에게 알린 심각한 범법행위"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 박용환 대표가 지난 5월 4일 윤후덕 국회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후덕 의원은 고용원장이 유치원문제를 제보하며 도와달라는 문자를 유치원설립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지역민의 뒤통수를 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었다.
비범국은 “파주 A유치원의 고용원장이, 설립자의 부당 해고와 유치원 출입을 저지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국회의원 윤후덕에게 보냈는데, 윤후덕이 이를 그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보냈”다며, “윤후덕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당사자로, 이 법안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법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더구나 “이 사건은 비리유치원 설립자와 지역 국회의원의 결탁을 의심케 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윤후덕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4일 파주서에 고발”했다.
윤후덕 의원은 2013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하는 것이있다. 이렇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발의한 의원이, 정작 비리유치원의 문제를 제보한 신고자를 오히려 알려준 셈이다.
비범국 박용환 대표는 “윤후덕 의원이 고용원장의 간절한 호소는 무시하고, 해당 문자 내용을 그대로 설립자에게 보냈다는 것은 둘 간에 이미 깊은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비범국은 2019년에 해당 비리유치원A, B유치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범죄수익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현수막도 걸면서 시위도 했다.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여 고발한 상태이다.
박대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지 않을텐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이를 그대로 설립자에게 넘긴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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