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군인공제회C&C, 국방부 직원 자녀 특혜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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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C&C, 국방부 직원 자녀 특혜채용 확인
- 특정인에 유리하게 심사기준 바꾸고 차순위자는 부당하게 감점시켜, 당락 바뀌어
- 유효기간 지난 영어성적에 점수주고, 대학원 수료를 졸업과 갈음하는 특혜성 학력평가
- 이철희 의원,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현대판 음서제’뿌리 뽑아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군인공제회C&C에서 저질러진 국방부 직원 자녀들의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군인공제회C&C에 국방부 직원 자녀들이 의심스런 과정을 거쳐 채용됐다는 점에서, 아버지 ‘빽’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먼저 군인공제회C&C에 1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A씨는 아버지가 현재 국방부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A씨의 아버지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국방전산원 등에서 근무했는데 이 부서는 국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관장하는 군인공제회C&C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3년 A씨 채용 당시 군인공제회C&C는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접수 마감 이후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A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었다. ‘학력/본인소개’에서 통상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설정했고 심사위원 전원은 A씨에게 만점을 줬다. 당시 심사위원은 234명의 서류를 3시간 30분 만에 심사하였는데 이는 심사위원 1인당 1분 이내에 약20쪽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채점표에 결과를 기입한 셈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류평가 차순위자가 OA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0점 처리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학력/본인소개’의 평가기준을 이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였거나 차순위자의 OA자격증 점수가 감점되지 않았다면 A씨는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것이다.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으로 전직 군인공제회C&C 임원을 아버지로 둔 B씨는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채용되었다. 당시 군인공제회C&C는 채용공고에 ‘영어능력자 우대’라고 적시했지만 어학성적을 지원 자격으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 심사 시 이를 점수화 해 어학성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 점수 미만인 지원자에게 0점을 주어 합격권 진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B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0점이 아닌 30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수료자인 B씨에게 졸업자와 똑같은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했다. ‘학력’과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을 정상적으로 적용해 평가했다면 탈락했을 B씨가 최종합격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방부 4급 서기관의 자녀 C씨와 군인공제회 임원 자녀인 D씨 역시 아버지가 현직에 재직 중일 당시 채용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채용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채용 관계자들이 모두 퇴직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A씨와 B씨의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당시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에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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