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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추진. 개선안 11개 중앙부처 제출

입력 : 2022-08-10 01:05:03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추진. 개선안 11개 중앙부처 제출

경기도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제품 수선교체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 11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단지 7천여 곳 중 747(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올 상반기 경기도가 추진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및 대응 방안연구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 남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등 8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표본 10개 단지 모두 보안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다. 이 가운데 인허가 단계 전문기술인 참여를 위한 개선안 3개는 홈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제도 정비(건축법) 착공 전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시기) 정비(건축법)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에 포함(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설계상 하자에 따른 해킹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확보를 위한 개선안 3개는 세대단자함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통신배관실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방재실 등 명칭을 통일하고, 설비 확장성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규격 및 공간(작업) 환경 규정(기술기준) 등이다. 규격 미준수 시공 등으로 공간이 협소해 보안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어렵거나 설비 유지관리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개선안 5개는 기기 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기술기준) 논리적 분리(물리적 분리와 달리 네트워크 장비 내 케이블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안성 취약)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기술기준) 정전으로 전력이 끊기면 정보 유실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필수 설비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기술기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제품 및 자재 단종 등을 고려한 수선교체 주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공동주택관리법) 운영 및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제정(기술기준) 등이다.

도는 건의안이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 주택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사용검사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검토해 시군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인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홈네트워크의 적법한 설치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신축주택은 사용 전 검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시공실태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기축주택은 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의 범위 및 시공실태 등을 기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경기도 홈네트워크 보안 및 유지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내 정보통신 분야 전문기술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비전문가도 비교적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배포될 매뉴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현황관리 방법, 설비 설치 공간 및 장비의 점검 방법 등이 수록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안점검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했다실제 설비를 운용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면서 법령 등의 제도 보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허가 단계 전문기술인 참여 제도

 

(설계) 홈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제도 정비

 

- 문제점 : 설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술자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계상의 하자 발생 우려(표준규격 미준수 및 해킹 등 보안상의 위협 발생)

 

- 개선과제 : 설계단계부터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공간, 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 필수장비 및 사용기기 등의 구성·규격 및 제품인증 등에 대해 관계 전문기술자가 참여하도록 제도개선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칙 제3조 개정

 

(착공) 착공 전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시기) 정비

 

- 문제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서 허가권자에게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승인) 단계는 개략적인 설계만 결정하고 시공·감리는 미확정 단계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구현이 어려움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설계도서 제출시기는 건축법령 상의 건축허가 단계가 아닌, 착공신고 단계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임

 

일부 지역에서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를 건축허가 시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설계상의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큼

 

 

- 개선과제 : 건축법상 착공신고 단계에서 홈네트워크설비에 관한 공사도서를 제출하여 착공전 확인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정

 

(착공, 준공)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에 포함

 

- 문제점 : 홈네트워크설비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설계도서가 갖춰지기 어렵고, 전기감리원이 통신감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감리 시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법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음

 

- 개선과제 : 홈네트워크설비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용전 검사 및 시공상태평가 대상 공사로 포함

 

(현행)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만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35조 및 별표1(공사의 종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서식 개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공간

 

(세대단자함) 설치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

 

- 문제점 : 세대 내 다양한 장소(신발장, 세탁실 등)에 설치되어, 유지·관리 용이성·설비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설치되는 실정

 

- 개선과제 : 설비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규격은 설비 안정 및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500×400×100(깊이)]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현행 500×400×80)

 

기술기준 제11(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1호 개정

 

(통신배관실) 설치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

 

- 문제점 : 출입문 규격 미준수 시공 사례가 있고, 통신배관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움. 특히, 통신배관실(TPS)과 전기배관실(EPS) 같은 공간으로 구축하는 사례가 많아 공간이 더욱 협소함

 

- 개선과제 : 통신배관 설치 및 유지관리 작업을 위한 면적기준(1.12, 깊이 0.8m) 이상 확보하고, EPS와 같은 공간으로 구축할 경우, 적정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공간을 추가 확보토록 규정

 

기술기준 제11(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2호 개정

 

(방재실 등) 실 명칭을 통일하고, 설비 확장성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실 규격 및 공간(작업) 환경 규정

 

- 문제점

 

기술기준에서 단지서버 등이 설치되는 공간 명칭을 방재실,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등(이하 방재실 등”)으로 규정하여 혼선 초래

 

방재실 등은 아파트 유지관리에 밀접한 각종 서버, CCTV 등 모니터링 설비 등 장비가 설치되며, 지속 증가하는 장비로 인해 한정된 공간에서 방재 모니터링 및 운영 등을 위한 인력 상주 공간 협소

 

또한 통신 등 방재 장비 등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스프링쿨러 등 물 분무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사례가 있음

 

- 개선과제

 

홈네트워크설비 관리, 방재, 모니터링 등 업무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실 명칭(통합관제 센터) 신설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기준(40이상 = 5mx8m) 규정 및 공간(작업) 환경 등의 설치기준 규정(물 분무식 소화설비 등 설치 제한 등)

 

기술기준 제3(용어의 정의) 5호 라목 및 제9조 개정

 

홈네트워크 인증기준 등

 

홈네트워크설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

 

- 현황 : 네트워크설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3개임

 

KS표준(상호연동) 현황

 

구 분

표준번호

내 용

고 시 일

프로토콜

(월패드-홈게이트웨이)

KS X 4501

이종 제어 미들웨어간 상호연동 프로토콜

2011. 3. 4.

프로토콜

(단지서버-홈게이트웨이)

KS X 4505

단지서버-홈게이트웨이 간 상호연동 프로토콜

2012.12.30.

프로토콜

(월패드-사용기기)

KS X 4506

월패드-홈네트워크사용기기(12) 상호연동 프로토콜

2016.12.30.

 

- 문제점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5G 기반 초연결 시대에, 기기 간 상호연동은 핵심적 수단이나, 현행 KS표준은 11년 제정 당시와 동일하며, 유선규격을 적용 중인 현 KS표준은 제조사에 대한 기술규제에 해당

 

실제 시장에서는 상호연동에 관한 KS표준 미인증 사례가 많은 실정이며, 이는 장비 교체 ,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이나 자재·제품 단종에 따른 전면교체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관리비 증가 등 입주민 부담으로 작용

 

- 개선과제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고려하고, 국제표준 선점 등을 위해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KS표준 제정

 

새로운 KS표준 제정 시기에 맞춰, 상호연동 적용 확인을 위한 인증의무 신설

 

기술기준 제13(기기인증 등) 개정

 

홈네트워크망(단지서버~홈게이트웨이) 논리적 분리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

 

- 문제점 : 개정(21.12.31) 기술기준 제14조의2에서 홈네트워크설비 공용 망 보안성능 강화를 위해 세대 간 망 분리(물리적 또는 논리적)를 새로 규정하였으나, 논리적 망 분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

 

- 개선과제 : 논리적 망 분리에 대한 인증기준(인증 절차 및 기준, 확인수단 )을 개발하고, 개발 시기에 맞춰 인증에 관한 규정 신설

 

기술기준 제14조의2(홈네트워크 보안) 개정

 

홈네트워크 비상 전원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

 

- 현황 :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해 동작 가능하고, 정전시 예비전원이 공급되도록 규정

 

- 문제점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등에 비상전원 공급장치 미시공 사례가 있고,

 

정전으로 인해 전력이 끊길 경우, 정보 유실 및 기기고장 등 우려

 

- 개선과제 :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등 정전 시에도 중단없이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

 

 

기술기준 제4(홈네트워크 필수설비) 2항 개정

 

홈네트워크설비 수선 주기

 

제품 및 자재 단종 등을 고려한 수선교체 주기 개선

 

- 문제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교체는 전면교체 방법으로, 홈넷 기기 10, 공용시스템 장비 20년으로 규정

홈네트워크 기술발전 속도에 따른 제품·자재 단종 등을 고려하여 수선교체 주기 조정 필요

 

- 개선과제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기술기준의 홈네트워크설비 용어와 통일하고, 홈네트워크장비의 수선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기준

 

홈네트워크설비 운영 및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문제점

 

홈네트워크설비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단지 내 전문기술인력 부재로,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보안상의 문제점 발생

 

기술기준 제14조의2에서 설치자가 관리주체 등에게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토록 규정(21.12.31)하였으나, 단순 사용 매뉴얼로 그칠 우려가 큼

 

- 개선과제 : 유지관리 매뉴얼에 포함되는 표준항목(시스템 및 단지망 구성도, 인증서, 관련도서, 설비별 관리요령 및 자체 점검항목·방법 등) 규정 필요

 

기술기준 제14(유지·관리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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