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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원➝8천원(14.3%) 인상. 김동연 지사, “물가상승분 고려해 인상 시점 앞당기라” 지시

입력 : 2022-08-10 00:48:14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원➝8천원(14.3%) 인상. 김동연 지사, “물가상승분 고려해 인상 시점 앞당기라지시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급식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8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인상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군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4 밝혔다. 지난해 5월 급식단가를 7천 원으로 인상한 지 13개월 만의 인상 조치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5.9%이며, 도내 5개 외식비(냉면,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평균 가격은 7772원으로 현재 7천 원인 경기도 급식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는 당초 도교육청, 군과 사전 협의에서 급식단가 인상 시점을 9월 중으로 논의했으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단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쳐 인상 시점을 810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2천 명에게 1식당 8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경기도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 필요 예산은 138억 원(도비 278억 원, ·군비 648억 원, 도 교육청 112억 원)이다. 도비의 경우 올해 본예산 여유분을 통해 확보 완료된 상태다.

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정부 권고 급식단가는 7천 원으로 경기도의 이번 급식단가 결정은 최근 물가 인상을 감안한 선제적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8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 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등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를 202011천여 개에서 현재 206천여 개까지 늘렸다.

올해 3월부터는 아동 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를 기존 14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 급식카드 사용으로 아동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 집적회로(IC) 칩 내장 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참고자료>

 

’22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개요

관련근거

 

아동복지법35(건강한 심신의 보존), 동법 시행령 제36(급식지원)

학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교육청 소관)

 

사업개요

 

인상단가 : 7,0008,000(1,000원 인상)

인상시기 : ’22. 8.10.() ~

지급대상 :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

지원내용 : 가정상황에 따라 1~3식 지급

- 결식아동 급식 지원(자체) : 연중 1~3(방학 포함)

- 결식아동 급식 지원(교육비특별회계)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원격수업일 중식

22년 예산 : 1,038억 원(278억 원(30%), ·648억 원(70%), 교특 112억 원)

지원유형

-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 31개 시·군 공통

- 아동급식 전자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시군별 상이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단가, 지원유형, 재원 조달 등 결정

 

아동급식카드 개선(’20~)

- BC카드사 연계를 통해 11,000여 개소206,000여 개소(’22.6월 기준)로 가맹점 확대(’20.8.31.~)

- 그네틱 카드 IC카드 교체 및 일반카드 동일 디자인 변경(’20.12.14.~3개 시 시범, ’21.1.1.~전면 시행)

- 아동 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14,00020,000(’22.3.15.~)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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