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 신청 - 트랙터·콤바인 폐차로 보상금 받으세요
입력 : 2022-07-19 0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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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 신청
- 트랙터·콤바인 폐차로 보상금 받으세요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1월 30일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2년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하고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거나, 과거 등록 이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지원금은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까지,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가동상태 확인과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장흥중 스마트농업과장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해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농기계의 농협 면세유 관리대장 또는 말소 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031-940-52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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